[수도권]노원구 자력개발구역 재산권 허용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49분


서울 노원구는 자력재개발구역 내 건축을 성실히 완료한 주민들을 위해 블록단위별로 분양처분 고시절차에 의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상계1, 2, 6 자력재개발구역(총면적 39만1400㎡)내 주민들은 구역 전체 사업이 끝나지 않아 등기 등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02-950-3387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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