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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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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2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금액 기준은 △음식, 숙박, 서비스업 3600만원 이상 △소매업 7200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 4800만원 이상 등이다.
이번 조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92만명)보다 15만1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학교구내매점, 부동산분양 대행업, 아파트 관리업, 전자오락실 등 신용카드로 대금결제가 어려운 업종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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