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지학원장 구속영장 청구…관련공무원등 4명 조사

  • 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35분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18일 학원장 김모씨(60)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건물주 최모씨(52),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31), 하남소방서 소방관 등 4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학원장 김씨는 5층 창고를 교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건물주 최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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