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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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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은 청구서에서 “국세청은 언론기관의 임직원 명단 및 이들의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를 금융기관에 조회 질문 조사한 일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변은 이어 “조회 등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이름과 이들이 제출한 언론인별 금융자산, 거래의 종류 등을 밝히고 이 같은 조회 등 행위가 가능한 근거법률의 이름과 조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炚圭) 변호사는 이날 “국세청의 언론인 계좌추적 행위가 행정법상 국세청의 재량권에 속하는지, 이 같은 행위가 ‘신문의 자유’와 언론인의 자유언론활동의 자유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문고시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