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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5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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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5일 최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판교톨게이트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하자 분당 주민의 집단민원 등 반발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면제를 건의했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 등 서울 인근 일정 구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해주든지 기본요금을 500∼700원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는 98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 5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됐다가 분당주민들의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이 거세지자 99년 12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30% 감면해주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출퇴근 차량 및 경차 할인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승용차 기준 700원)과 주행요금(㎞당 36.5원) 병산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 경우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대 할인제(770원)가 폐지되는 대신 현행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제도가 개선될 경우 대다수 시민은 출퇴근 시간대 할인제 폐지로 230원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한다”며 면제를 주장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