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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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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7월16일부터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한 성능개보수공사를 허용할 계획. 이에따라 재건축하지 않고도 아파트 실내 면적을 평균 18㎡(5평) 넓힐 수 있게된다. 또 추가로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주는 70∼80년대에 지어진 복도식 중소형 아파트.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특급 주거지가 단연 인기.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첨단설비를 갖추고 면적은 훨씬 넓어진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어 자산가치가 급상승할 전망이다.
▽리노베이션 범위〓건교부가 각종 건축규제에서 제외할 대상은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 증축, 베란다 신증축, 주차장. 그리고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증축 등은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 제한에서 제외할 방침.
이렇게 되면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 일부를 뒷 베란다로 전용할 수 있다. 또 앞베란다의 길이(세로 기준)를 2.0m까지 넓히고 베란다가 없는 방에는 길이 2.0m 짜리 베란다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
건교부 건축과 임태모 사무관은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앞뒤 베란다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져 면적이 평균 18㎡ 정도 넓어진다”고 말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를 더 파거나 단지 내 주차타워를 신축할 수도 있다. 헬스센터 등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축한 부분은 분양할 수 없다. 또 베란다만 증축하면 건물 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급적이면 아파트 동 전체를 리노베이션을 하는 게 좋다.
▽리노베이션 절차〓재건축 등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입주자가 건축사에 의뢰, 제작한 간편 설계서를 첨부해 시장·군수에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해당지역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본인에게 리노베이션 가능 유무를 통보해준다.
심의가 나면 실시설계를 첨부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임 사무관은 “재건축이 재건축조합 설립 후 공사착수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지만 리노베이션은 입주자가 동의한 뒤 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는 데 최장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상 아파트〓당장은 81년 7월15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상 물량이다(표 참조). 하지만 건교부는 리노베이션 공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준공한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로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물량은 증가할 전망.
현대건설 계열사인 현대리모델링㈜의 사업팀 신항범 차장은 “70∼80년대 지어진 1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리노베이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노베이션이 예상되는 서울시내 주요아파트▼
| 아파트 | 평형 | 가구수 | 입주시점 | 연락처(02-) |
|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 | 22∼35 | 516 | 79년 | 3463-0055 |
|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차 | 27∼37 | 936 | 77년 | 547-0545 |
|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 2차 | 43 | 264 | 76년 | 599-7070 |
|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 1차 | 26, 38 | 420 | 76년 | 599-7070 |
|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1차 | 25∼33 | 974 | 78년 | 3473-4663 |
| 서초구 서초동 우성 2차 | 33 | 429 | 79년 | 3473-9922 |
| 송파구 가락동 가락 시영 1차 | 13∼17 | 3,580 | 81년 | 422-0011 |
| 송파구 잠실 4동 미성 | 19, 24, 32 | 1,230 | 81년 | 422-2071 |
| 송파구 잠실 4동 진주 | 25∼47 | 1,500 | 80년 | 423-0900 |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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