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당정 "내달 세법 개정"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38분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300만원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늘고 있으므로 신용사회에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와 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재산관련 세금이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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