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0 18:382001년 5월 10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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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서비스 약관 중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맡아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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