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은행, 주거래 고객 ‘무서류 즉시대출’

  • 입력 2001년 5월 1일 19시 26분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최근 ‘신용이 낮은 계층’에 신용 대출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서류없이 대출해주는 상품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국민 무서류 즉시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우대고객’ 이상의 주거래 고객, 또는 1년 이상 급여이체 고객이면서 월평균 이체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신청자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이 정해지더라도 이후 은행을 찾아가 거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0∼11.65%. 마이너스대출 형식이라 2만원 가량의 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ookminbank.com)의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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