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빛銀 440억대 가짜 지급보증

  • 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01분


한빛은행의 지점장과 직원이 사채업자에게 440억원대의 가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 브로커’가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자 은행원들이 이를 믿고 지급보증서를 써주다 마침내 사채업자에게까지 가짜 지급보증서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달 9일 전 응암동 지점장 엄모씨(48)와 직원 2명이 사채업자에게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며 ‘사문서 위조 행위’로 고발했다.

한빛은행의 검사부 관계자는 “엄씨 등이 한빛은행의 진짜 지급보증서를 복사하거나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 이모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지급보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씨 등은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이겨 지급보증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고발당한 이튿날인 10일 서울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사채업자들이 협박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엄씨 등이 이모씨를 위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빛은행이 수신 캠페인을 벌이던 지난해 8월부터 두 달동안 이모씨(40)가 30명의 명의로 약 593억원의 수신을 모아왔다”며 “현재로서는 이 과정에서 엄 전 지점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3월말 C은행원과 결탁, 고객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빛은행측은 “엄씨 등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은행의 고유 양식이 아닌 만큼 은행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부실은행에서 예금이 빠지자 경쟁적으로 수신을 유도했다”며 “한빛은행의 경우 상업 한일은행 합병에 이어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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