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 대대적 조직개편…노조 헌법소원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38분


금융감독원은 27일 6개국을 통합, 폐지하고 회계감리국을 신설하는 등 34개 부서를 29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조직이 금감원 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 개편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편된 조직체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감독국이 증권감독국 소속 실(室)로, 심의제재국은 검사총괄국 소속 실로 축소됐으며 은행감독1∼3국이 2개국(은행감독1, 2국)으로 통합됐다.

또 보험검사1, 2국이 보험검사국, 증권검사국 2개국이 증권검사국으로 합쳐졌으며 조사부문에서는 조사총괄국과 조사1, 2국이 조사1, 2국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분식 회계에 대한 감리기능 강화를 위해 종전 조사총괄국 소속 조사감리실을 회계감리국으로 명칭을 바꿔 승격시켰고 공시감독국 소속회계제도실을 신설, 회계감리국 소속으로 옮겼다. 아직 구조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비은행검사 부문은 1, 2국이 존속됐다. 이와 함께 부서 명칭의 통일을 위해 내부 지원부서는 ‘실’로, 기관 시장감독 검사업무 담당부서는 ‘국’으로 하고 담당업무에 부합하도록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했다.

금감원은 또 조직개편과 함께 부원장보의 수를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해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업무시스템을 바꾸는 등 집행간부(임원)의 운영체제도 손질했다.한편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분장 직제인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령이 금감위 사무국설치법을 위반했고 금감원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과 금감위 공무원 조직은 지난해 1월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금감위가 이를 무시하고 2월 금감위 직제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부원장보 3명 임명▼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성남 검사총괄실장, 이순철 총무국장, 유흥수 공시감독국장 등 3명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승진 임명했다.

씨티은행 출신의 외부 전문인력으로 특채된 이성남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감독기관 사상 첫 여성 임원이 됐다. 은행감독원 출신의 이순철 부원장보는 이정재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정기홍 금감원 부원장과 한국은행 입사 동기로 현역 국장 가운데 최고참이었으며 유 부원장보는 증권감독원 출신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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