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徐泳得)은 27일 “현재까지 병역 청탁 등과 관련해 박원사가 수뢰한 금액이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은 돈이 숨겨진 곳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또 박원사가 98년5월 잠적 이후 3∼4개월간 헌병 및 의정(醫政)하사관인 군동료 4명을 만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과 상급자들이 그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단장은 “박원사가 도피 기간중 접촉을 했던 동료 한 명을 소환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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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연루 혐의는 일부 포착됐으나 금품을 주고받은 흔적을 찾지 못해 이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서울지검 이기배(李棋培)3차장은 27일 “박원사와 관련된 민간인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군검찰과 검찰이 28일부터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함께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차장은 “중단됐던 박원사 관련 24건의 병역 비리를 우선 수사한 뒤 연루된 민간인이 추가로 드러나면 이를 수사할 것”이라며 “24건중 입대 예정자 부모가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유명인인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군검찰 수사〓군 검찰은 27일 박원사를 군무이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원사는 98년 4월 서울역 2층 그릴에서 당시 육군본부 공병장교이던 곽모대령으로부터 자신의 친구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수표와 현금 등 1500만원을 받았으며, 98년 5월 군부대를 이탈한 뒤 35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태원·신석호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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