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전자수첩' 복원 주력…지도층 병무비리 일부 확인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28분


박노항(朴魯恒) 원사 병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徐泳得 공군대령)은 26일 박씨가 관련된 100여건의 미결사건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혐의를 일부 파악하고 이들과 박씨의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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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2월 해체된 검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 박씨가 잡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일부 사건에서도 같은 혐의점을 발견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일단 박씨를 27일 오전 군무이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이날 “박씨가 98년 5월25일 공식수배 직후부터 초기도피자금 1억7000만원 정도를 갖고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33동에서 은신한 뒤 35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에 칩거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씨의 은신처에서 찾아낸 돈 6800만원(수표 6000만원+현금 800만원)중 수표의 발행시기가 도피 전인 98년 이전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표를 건넨 사람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군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선정은 박씨가 직접 했고 시어머니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계약한 누나 복순씨(57)의 도움을 받아 33동 6층에서 지내다가 작년 2월 중순 같은 동 11층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또 박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전자수첩의 내용이 지워져 있어 복원을 위해 이 수첩을 제작업체인 일본 S사로 보내기로 했다. 수첩의 내용이 복원될 경우 연루된 사람들과 중간책 등에 관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서영득 단장은 브리핑에서 “25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박원사의 누나 복순씨와 형 노득씨(63)는 일단 귀가조치 했다”며 “복순씨를 제외하고는 도피의 배후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관련자 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부와 협의를 갖고 2월 해체된 군―검 합동수사반을 재가동해 전면적인 병역비리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김영식·하태원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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