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초고속인터넷 덤핑 단속강화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53분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무리한 요금할인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요금 할인 등을 막고 불법영업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하는 ‘초고속 인터넷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하게 요금을 깎아주거나 과다한 경품을 주는 등의 덤핑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불법영업이 계속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대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요금을 내리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한 것이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가 툭하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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