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8천만원 빌려준후 "1억9천만원 내놔라"…악덕 사채업자 실태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43분


국세청이 밝힌 고리(高利) 사채업자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현행 금융거래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거액을 탈루하는가 하면 폭력배를 동원해 하루 5% 연체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었다.

▽폭력동원 악덕사채업자 78명〓사채업자 김모씨는 지난해 11월초 중소상인에게 월 20%이자로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 5개월 동안 상인이 이를 갚지 못하자 1억9000만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특히 폭력배를 동원해 이 상인을 여관에 감금 폭행하기도 했다.

▽기업형 사채업자 15명〓서울의 이모씨는 사채전문기업 4개를 세운 뒤 연체이자를 무려 월 100%나 물리면서 최근 3년 동안 모두 7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는 호화주택에 살고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면서도 최근 3년 동안 가구소득을 2900만원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큰손’ 동원 8명〓홍모씨는 사채전주(일명 큰손)와 부인이 대표로 있는 한 파이낸스사를 통해 지하자금을 조달한 뒤 가족 회사임원 친지들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4년 동안 세금을 100억원 탈루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34명〓대구에 있는 사채업자 김모씨의 경우 사채모집책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유흥업소로부터 신용카드 공(空)전표, 상품권을 15∼18% 할인한 뒤 샀다. 이를 대형 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에서 쌀, 술 등 생필품으로 바꿨고 생필품은 다시 음식점 소매점에 팔았다. 신용카드 공전표는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도록 돼있는 키인(key―in) 거래방식을 악용한 것. 김씨는 이를 통해 4년 동안 무려 314억원을 벌었다.

▽부동산 자동차 전문 담보 20명〓사채업자 김모씨는 명동 종로일대 사무실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연체이자를 하루 5%나 매겼다. 일정기간 연체를 유도한 뒤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기고 직원을 내세워 낙찰받은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겼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