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9 18:522001년 4월 1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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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소장에서 “구(舊) 공정거래법은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장은 93년6월 위원이 돼 99년6월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