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기 교육감선거 막판 탈법 기승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33분


19일 치러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신 공격이 난무하고 탈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17일 현재 10건의 교육감 선거 관련 위반 내용을 적발해 3건을 경고 조치하고 6건을 수사 의뢰, 1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16일 교육감 선거후보자들의 소견 발표회가 열린 경기 의정부실내체육관에는 특정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선관위가 긴급 수거해 의정부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같은 날 현 조성윤 교육감이 ‘인사 청탁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등의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에 고발 조치된 한 후보는 7일부터 D고교 세미나실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인단들을 상대로 전화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홈페이지에 ‘Y교육장은 관권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해당 교육장이 지역 선관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모 정당 당원은 광명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초등학교들만 협조하면 우리 당이 미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조교육감이 처남의 인사 청탁 관련 뇌물 수수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는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도내 1500여개 초중고교에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 공보, 소견 발표, 언론 기관이나 단체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