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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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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과잉진압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출입하려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 비롯된 것”이라며 “이처럼 법원의 판결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판결 집행을 방해할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최연희(崔鉛熙)의원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경찰의 행위는 분명 위법성을 띠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불법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법원이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450명이나 되는 노조원이 대오를 지어 한꺼번에 몰려간 것은 노조활동이 아니라 시위로 봐야 한다”며 “사태 발생 당일 경찰의 노조원 출입저지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배기선(裵基善)의원은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분명히 잘못한 일로 사태발생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가 확대돼 경제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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