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금업 등록제 추진 금리상한선 검토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48분


정부는 대금업자들이 금융감독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대금업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대금업자 금리제한과 채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중 이라며 이자제한법보다는 여신전문업법을 고쳐 대금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칭 금융이용자보호법 을 신설해 금리 상한선을 두고 빚을 받기 위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는 중 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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