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 긁을때도 요령 필요

  • 입력 2001년 4월 8일 18시 27분


백화점 봄 정기세일이 한창이다.

세일 기간이 되면 평소에는 사기 어려운 고가품을 찾는게 일반인들의 심리. 하지만 할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비싼 제품은 일시불보다는 카드로 할부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염두에 둬야할 것은 할부 구입에는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 할부 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지급해야하는 총 액수는 얼마인지, 그래서 실제로는 물건값의 얼마만큼을 할인받는 셈인지 따져봤다.

▽할부 기간별 실제 할인율=한빛은행 BC카드로 99만원짜리 제품을 할부로 사는 경우. 할인율이 30%라면 일시불로 살 때 지불금액은 69만3000원이다. 3개월 할부를 하면 이 금액에 3달간 할부에 따른 수수료 1만6170원을 더 내야한다. 결국 이 제품을 사는데 총 70만9746원이 들어가므로 실제 물건값에서 할인받는 부분은 30%가 아닌 28.3%인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0개월 할부를 선택했을 때는 24.7% 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 10%를 할인하는 제품은 10개월 할부를 하게되면 물건값의 3.1%밖에 할인 혜택을 못받게 된다.

▽할부 거래의 요령=카드 회사별로 할부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월수의 구분이 다르므로 사용하는 카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5개월, 6∼9개월 식으로 구분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2∼3개월, 4∼5개월로 끊어서 나눈 곳도 있다.

할부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구간별 마지막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5개월, 6∼9개월식으로 구분하는 카드의 경우 당초 6개월 할부를 계획했다면 매달 내는 할부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5개월 할부를 택하는게 낫다는 이야기.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이라도 현금 여유가 있으면 선결제 제도를 이용해 남아있는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이 때는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뒤 할부금을 내면 된다.

▽무이자 할부를 노려라=백화점 카드는 대부분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발급받기도 특별히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의 카드를 발급받아두는게 좋다. 3개월을 초과해 할부로 구입할 때는 백화점카드와 신용카드의 할부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최근에는 카드회사들이 백화점들과 제휴해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한 카드회사가 모든 백화점과 제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하는 카드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백화점을 알아본 뒤 쇼핑에 나서는게 알뜰살림의 요령.

이번 봄정기 세일은 대부분 백화점이 15일까지 실시한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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