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간제안制로 도로 건설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49분


경기도는 의정부와 포천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연장 25㎞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제안방식은 사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 등이 도로 구간과 노선을 자체 선정해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한 뒤 해당 관청과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사업당사자가 도로건설을 주관하는 제도. 특히 의정부∼포천 구간을 잇는 43번 국도는 통행량을 감당하지 못해 평일에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

<백승무기자>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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