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요?

  • 입력 2001년 4월 1일 18시 52분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개미와 베짱이가 함께 과수원을 샀는데 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사는 자그마한 집(관리사)이 딸려 있다고 하자. 과수원을 산 뒤 값이 올라 기분이 좋아진 둘은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다. 사업자금은 각각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하기로 했다.

베짱이는 그냥 아파트를 팔았고 개미는 관리사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창고로 용도변경한 뒤 아파트를 팔았다. 이럴 때 개미와 베짱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개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반면 베짱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냈다.

최근 출판된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노병윤 외환은행 재테크 팀장 지음, 아라크네, 1만2000원)에 소개돼 있는 이야기다.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최근 10여 년에 걸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흔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금문제를 고전과 우화를 통해 대화체로 쉽게 풀어 썼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병이 위중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지 마라. 판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데다 세금을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매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진다. 상속받을 것이 많으면 사망전에 대출을 받아라. 2억원까지는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저자는 “재테크 시대를 넘어 이제 세테크 시대”라며 “모든 경제생활이 세금과 연관돼 있으므로 관심을 갖는 만큼 절세와 비과세라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밝힌다. 작년 상반기에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731건, 682억원이나 됐다. 아는만큼 벌 수 있다는 말은 세금에 대해서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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