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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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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갑돌이가 갑순이 외의 사람을 위해 얼마나 보증을 서고 있는지 A은행이 알 수 없다. 또 대출희망자 갑순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증을 서고 있는지도 A은행은 알 수 없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A은행은 갑돌이나 갑순이가 B,C,D,E은행에서 얼마나 보증을 섰는지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갑돌이가 지나치게 보증을 많이 서는 사람이라면 A은행은 갑순이에게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게 된다. 또 갑순이가 함부로 보증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갑순이의 대출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월1일부터 은행에 보증을 서 줄 경우 보증을 선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각 은행 보험 종금 등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한번에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정보가 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7월1일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 종합금융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에서 이뤄지는 연대보증(보증채무)도 은행연합회로 통보돼 전 금융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인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보증채무를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그러나 4월1일 이전에 이미 보증을 선 내용은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4월1일이후 새로운 보증을 서게 될 경우에만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은행연합회 전산에 입력되는 것.
새로 집중되는 채무보증은 △가계 및 기업여신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등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포함)의 당해 기업에 대한 보증등이다. 또 마이너스대출 당좌대출처럼 한도를 정해놓고 거래하는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엔 약정한도액이 통보된다.
또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받는 금융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상을 1년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등록대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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