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한미, 국민, 주택은행 등은 평균 잔액이 일정액을 넘지 않는 예금의 경우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부는 "시중은행이 소액예금에 대한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0~2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아 은행 수익에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이자대상예금은 계좌수로는 대상예금의 60% 이상이나 실제 금액기준으로는 1~2% 수준이기 때문이다.
동부는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은 현재 업무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체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동부는 이어 "제도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업무원가가 낮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의 경우 타행간 계좌이체의 창구 업무원가는 918원이나 되는 데 비해 텔레뱅킹은 175원, 인터텟뱅킹은 101원에 불과하다.
동부는 이런 의미에서 주택, 신한, 한미, 하나, 국민 등 우량은행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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