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호의원 재판회부…총선때 상대후보 비방혐의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35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4·13총선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서―강화을)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전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의원은 16대 총선운동 과정에서 당시 지역구의 쟁점이었던 강화도의 인천편입을 이 전의원이 주도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강화도의 제방복구 공사 예산을 농림부에서 받아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법원은 또 지난달 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사용한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계양)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과 금품살포 혐의로 한나라당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경기 의정부) 의원의 처 김모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의원의 경우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직계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은 금고 이상을 확정선고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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