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은 16대 총선운동 과정에서 당시 지역구의 쟁점이었던 강화도의 인천편입을 이 전의원이 주도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강화도의 제방복구 공사 예산을 농림부에서 받아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법원은 또 지난달 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사용한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계양)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과 금품살포 혐의로 한나라당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경기 의정부) 의원의 처 김모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의원의 경우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직계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은 금고 이상을 확정선고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