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관리비 부가세' 반발 확산

  • 입력 2001년 3월 7일 23시 33분


국세청이 7월부터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부산지역 해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같은 세부지침을 연초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지만 대외적으로 이를 공표하지 않아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 등에 관련사항을 문의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526개(30만2976가구) 중 58.9%인 310개 단지(19만1138가구)가 위탁관리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외형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용역수입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위탁관리회사가 주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인건비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 세원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실제로 내야 하는 쪽은 아파트 입주자.

이에 따라 3600가구가 입주해 있는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말 회의를 갖고 전세대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금부과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현재까지 1800가구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만간 탄원서를 국세청에 낼 예정이다.

또 부산 영도구 동삼동 절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지난달말부터 이 아파트 1340가구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5만여 가구에 10만여명이 입주해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등 부산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비원 등의 용역 인건비에 부가세를 물릴 경우 그 만큼 입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한 가구당 최소 3000원 이상은 더 내야 할 형편”이라며 “또 위탁관리업체에서 경비원을 줄인다면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항의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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