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양주 11개읍면동 건축제한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42분


경기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와부읍, 진접읍, 퇴계원면, 평내동 등 11개 읍면동 일대 372만여평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번 제한은 개발이전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1일경 공고돼 효력이 발생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이며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건축물이나 100㎡ 이하인 주택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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