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8 18:422001년 2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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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한은 개발이전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1일경 공고돼 효력이 발생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이며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건축물이나 100㎡ 이하인 주택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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