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인 선임과정의 독립성 제고
-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제청 → 주총승인) 절차를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임 → 주총 사후보고) 절차로 개선
- 상장법인·결합재무제표작성 계열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화 대상기업을 Kosdaq 법인까지 확대
② 감사인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권(Clearance Letter)을 부여하는 등 감사인 교체과정의 투명성 제고
③ 3개년도 계속감사의무 대상법인 확대
- 현행 상장법인외에 코스닥법인도 확대 적용
④ 동일기업 계속감사시 회계법인등의 감사팀구성원 교체의무 강화
- 현재 : 당해 기업을 회계법인이 6년간 계속감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을 회계법인이 계속감사하더라도 감사책임자(이사)를 교체해야 함
- 개정 : 3년간 계속감사를 한 경우 감사책임자(이사)이외에 감사팀의 1/2이상도 의무교체
⑤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분식·부실감사 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금감원이 홈페이지 등에 최장 2년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⑥ 시행시기 : 2001.4.1
◇주요수정사항
① 동일기업 계속감사(3년)시 회계법인등의 감사팀구성원 교체의무 추가강화
- 정부안은 감사팀의 1/2을 교체토록 하였으나 감사팀의 2/3이상을 교체토록 강화
②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내역등 공시기간 확대
- 최장 2년간 금감원이 공시 → 최장 3년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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