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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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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게 될 민간 경비용역업체에 대해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해 총기 휴대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은 특수경비원이 활동구역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를 남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뒀다.
행자위는 이 밖에 민간인의 총기 보유로 인해 우려되는 총기사고 총기유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 경비용역업체 소재의 경찰서장이 총기의 지급과 반납 및 보관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측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부작용 방지책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기보유 확산으로 인한 총기 유출과 사고를 우려하는반대론도 만만찮아 법 제정에 관계없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