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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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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이란 상법 제 52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갈음할 수 있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합병 후 주식 수는 4819만9248주가 되며 이달 28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3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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