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EU, 유전자변형 제품 규제 강화

  • 입력 2001년 2월 15일 18시 41분


유럽의회는 14일 식품 사료 종자 의약품 등 유전자조작(GM)제품 등록시 인체유해 검사, 유통경로 추적, 제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GM제품 사용 규제 지침을 찬성 338대 반대 52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3년예정으로 99년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GM제품 등록 유예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몇 년 전만해도 옥수수 유채종자 등 10여가지 GM제품의 사용을 허가했었으나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잠재적인 인체 및 환경유해 가능성을 들어 GM제품 등록 유예조치를 도입, 사실상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및 몬샌토 등 다국적 생명공학제품 제조업체들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없이 GM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EU를 공격해 왔다.

새 지침은 제조업체가 △GM식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 평가 및 유해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통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며 △포장에 유전자조작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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