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통부,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 상반기중 도입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49분


자살이나 폭탄제조 사이트 등 반윤리적 사이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정보의 유해등급을 자율로 표시하는 내용등급제가 상반기중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유해 인터넷 사이트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해매체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의 법률안에 따르면 영리업체가 유해매체물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자살 및 폭탄제조 사이트 등의 경우 검찰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정키로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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