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강재수/선거법 엄해야 공명선거 정착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30분


27일자 A1면 ‘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이라는 기사를 읽고 쓴다. 대법원은 낙선운동이 사회적 명분은 좋았더라도 선거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선거법을 무시해 왔다. 시민단체들도 당국의 선거관리와 지도력을 무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여 왔다. 선거운동의 명분보다 법적 절차가 더욱 우선시돼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정치인과 시민단체 모두가 선거법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선거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명선거가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강 재 수(서울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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