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8 23:212001년 1월 28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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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학 대상은 95년 3월1일부터 96년 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며 자녀의 조기 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거주지별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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