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7 18:302001년 1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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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의 경우 명절에 1만5000원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을 부하직원에게 줄 수 있게 돼 있으나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세뱃돈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설명….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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