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00만원 이하 부동산 양도신고 안해도 된다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27분


올해부터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액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재경부는 또 종전에는 개인이 가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자산 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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