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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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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소액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재경부는 또 종전에는 개인이 가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자산 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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