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청약부금에 가입해 매달 예금하고 있다. 청약부금 예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납입내역은 해당회사에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부금 확인서는 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가서 받아올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주택은행 모지점에 갔다. 창구직원은 확인서 발급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소득공제용 확인서는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그랬더니 돈을 내고 확인서를 받아가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다. 주택은행의 서비스에 실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