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올해부터 달라지는 재테크제도]보험 증권 투신권 상품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2분


올 보험 증권 투신 시장엔 눈여겨볼 만한 다양한 상품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보험권 처음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이 등장하고 올 연말까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이 판매된다. 또 연금의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 등이 달라진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부 차종에서 자유화돼 가입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가입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변액형 보험〓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뒤 수익에 따라 만기 보험금을 돌려주는 보험. 은행의 신탁상품과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올 4월경 종신보험에만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4월 이후 각 보험사에서 ‘전통형 종신보험’과 ‘변액형 종신보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통형 종신보험은 사망시 약정된 보험금만 받았지만 변액형에 가입하면 보험료 운용실적에 따라 ‘약정 보험금’+운용수익(α)이 더해진다. 대한생명의 상품개발부 이정식과장은 “전통형의 예정이율은 7.5%이지만 변액형은 이보다 낮은 4∼5%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수익률은 낮지만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동화보험 다양화〓10인 이하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됐다. 또 영업자동차의 보험료도 4월부터 자유화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통일돼 보험사마다 천편일률적이던 보험료와 보험상품이 다양화할 전망.

또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만을 판매하는 ‘단종 보험사’의 설립이 가능해져 자동차보험만 판매하는 보험사도 등장할 예정. 실제로 지난해말 코리아디렉트인슈어런스가 설립 예비 허가를 받았으며 올 3월경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로 보험료를 17% 낮출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라며 “설계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신탁〓불입액 기준으로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달 20만원씩 연금신탁에 불입하면 연말에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 단, 이전 ‘개인연금’과 달리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과 소득공제분에 대해 연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품 이름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창구 직원에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3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5.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가입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주식에 투자한 평균잔액이 직접투자 방식은 30%, 간접투자방식은 50% 이상이 돼야 한다.

▽분리과세펀드〓작년 3월부터 팔려온 것으로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관심을 끌고 있다.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33%)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간은 1년 이상.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언제 찾아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금융상품은 5년 이상 지나야 분리과세를 적용됐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에 따라 국공채형, 공사채형, 혼합형 등이 있다.

<이철용이나연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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