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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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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아버지는 어릴 적 얼굴과 혈액형, 옷차림 등으로 아들임을 알았지만 100% 확신하지는 못했다. 복지재단측은 이들의 머리카락을 대검찰청에 보내 유전자정보(DNA) 검색을 의뢰했고 그 결과 부자 관계임이 입증됐다.
보건복지부 대검 복지재단은 이처럼 DNA 검색 기술을 이용한 미아 및 가족찾기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5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부모와 헤어져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자녀를 찾는 부모의 DNA를 비교해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현재는 헤어졌을 당시의 상황, 옷차림, 시간, 장소 등을 복지재단이 카드로 관리하는 정도여서 가족이 기록을 일일이 뒤져야 하므로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찾았더라도 확신하기 힘들다. 가족을 찾는 사람은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이용해 머리카락이나 혈액 등을 제공하면 검찰이 DNA를 분석한다. 의료벤처기업인 ㈜바이오그랜드는 DNA 검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 등록돼 복지시설에 맡겨진 미아는 1만7000여명.
복지부 장옥주(張玉珠)아동보건복지과장은 “DNA를 검색하면 부모 가운데 한명이 없어도 오차 확률이 100만분의 1이므로 친자 확인이 사실상 100% 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문의는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02―777―0182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