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금융소득 종합과세

  • 입력 2001년 1월 4일 19시 41분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 부부를 합산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과세한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자녀 등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본다.

▽어떻게 달라지나=분리과세 제도하에서는 금융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는 별도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재테크 차원에서 가입한 세금우대상품도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종합과세 시행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비과세상품 투자가 최선책=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 비과세상품의 이자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금액 산정에도 제외되며 국세청에 금융소득 자료도 통보되지 않는다.

만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 가능한 생계형저축을 우선 이용한다.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최대한 가입한다. 농수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3년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비한 틈새상품으로 유용하다.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도 비과세혜택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종합과세로 바뀌는 점,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98년 이전에 발행된 외화표시채권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각각 저축한도가 월50만원과 월100만원인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불입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비과세상품외 절세방법=부부합산 방식을 고려해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의 가족명의를 활용한다. 가족명의 예금은 증여세 공제한도내에서 가입해야 하는데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셩년자 자녀는 1500만원 범위내에서 예치한다.

본인명의로 가입하면서 이자는 자녀 등을 수익자로 정하는 타익신탁도 한 방법. 타익신탁에 3억원을 예치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연간 2500만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이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8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모두 최고 누진율인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에는 30%의 분리세율을 선택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분리과세를 택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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