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새해들어 줄어든 '세금우대' "투자전략 더욱 꼼꼼하게"

  • 입력 2001년 1월 2일 19시 02분


올해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돼 ‘절세형 투자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할 필요가 생겼다. 작년까지는 저축이나 펀드 등 상품별로 세금우대한도가 정해졌지만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총액한도를 적용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됐다.

▽올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작년까지는 은행과 증권 등 각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 9개 종류가 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1명당 4000만원 한도안에서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절세형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은 이자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0.5%로 일반형 상품의 절반정도이다.

그러나 지역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맡기는 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200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일괄 적용받기 때문에 당분간 세율이 유리하다. 또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도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상품 가입조건〓작년까지 가입해놓은 세금우대상품의 합산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올해 새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들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작년말 현재 합산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넘기 때문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작년말까지 들어놓은 세금우대상품 합산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때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는 있다. 합산금액을 넘긴 투자자들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 후에 새로 가입하면 된다.

만기를 넘기고도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만기후 이자와 배당에는 일반과세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행인가, 증권인가〓세금우대종합저축이 절세형 투자한도를 총액으로 묶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해진 한도안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을 찾아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세금우대를 받는 은행 정기예금의 연간 예상수익률은 7%선이다. 반면 증권사가 파는 우량회사채펀드는 8∼8.5%를 기대할 수 있다. 같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증권사를 선택하는게 낫다. 단 증권사 판매상품은 확정금리형이 아니라 실적배당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제일투자신탁증권 모진성팀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알맞은 증권사 판매상품은 국공채 전용펀드와 우량회사채 펀드, 뉴하이일드 등 고수익펀드, 혼합형펀드 등이 있다”며 “4000만원을 4개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면 1년후 7.4∼8.2%의 세후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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