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은행, 국민은행 거래기업 어음할인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31분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기업은행 창구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은행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국민은행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업은행이 한시적으로 국민은행 거래 기업에 대한 여신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국민은행 거래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수출환어음 매입, 단기운전자금 대출(무역금융 한도 내) 등 시급한 거래를 처리해준다.

해당기업이 기업은행 창구에서 이같은 거래를 요청하면 국민은행에 여신 한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신을 대행하고 파업이 끝나면 그동안의 거래를 국민은행에 이관하게 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영업정상화 수준을 보아가며 한도 거래 이외에 건별 대출도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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