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종 증명서발급이나 민원서류 신청, 확인, 신고 등 민원분야에서 구청측의 착오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거나 동일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하는 불편을 겪은 민원인은 해당 부서장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받게 된다.
또 구청측은 민원이 제기된 사무 착오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1년 이내 동일 유형의 착오가 재발하면 담당자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인사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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