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가정용 수도에 영업용 요금 내라니…"

  • 입력 2000년 12월 20일 22시 48분


울산시와 북구 농소동 현대으뜸아파트(299가구)주민들이 수도 요금과 상수도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발단은 이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김승환)들이 자체 개발한 지하수가 올 여름 공급량이 부족해 시에 수도물 공급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시는 7월14일부터 상수도 시설 공사가 완공된 8월24일까지 소화전을 통해 수도물을 임시공급했다. 이 기간동안 공급된 수돗물은 총 3380t.

시는 “수도급수조례에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은 영업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t당 최고 670원씩 총 224만290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에게 공급된 수돗물은 명백한 가정용”이라며 “조례 규정에 따라 가정용으로 분류해 t당 150원씩 총 50만7000원만 부과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시는 또 이 아파트에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10월 인상된 요금을 기준으로 가구당 25만4000원씩의 시설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로 연결된 배수관로가 배수지와 연결된 것이 아니어서 배수관로가 완공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상 전의 요금(가구당 18만3000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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