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창 금감원 부원장)는 19일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신청인인 투자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정에 따르면 과다 일임매매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거래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매매 회전율이 높더라도 투자자 과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의 신청인은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한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직원에게 남편과 협의해 매매해 달라고 했으나 직원이 약 1년간 미수금까지 발생시키며 매매거래를 과도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과다 일임매매가 인정될 경우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한도로 고객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해왔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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