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다 일임매매 제지않으면 투자자 책임 커"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4시 49분


증권회사의 과다한 일임매매에 대해 투자자가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 과실이 훨씬 크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창 금감원 부원장)는 19일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신청인인 투자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정에 따르면 과다 일임매매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거래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매매 회전율이 높더라도 투자자 과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의 신청인은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한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직원에게 남편과 협의해 매매해 달라고 했으나 직원이 약 1년간 미수금까지 발생시키며 매매거래를 과도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과다 일임매매가 인정될 경우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한도로 고객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해왔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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