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 노동청, 호텔롯데에 과태료 부과방침

  • 입력 2000년 12월 18일 20시 03분


서울지방노동청은 18일 성희롱 관련자에 대해 징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호텔롯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고 과태료 규모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징계지시 불이행과 관련한 과태료가 300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다"면서 "호텔롯데가 징계지시를 불이행한 인원(최대 10명)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사안으로 처리해 한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이 회사 여직원 327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가해자 32명이 징계지시를 받은 '호텔롯데 성희롱 사건'은 6개월만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게 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12건의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남게됐다.

지난 10월 14일 노동부로부터 성희롱 가해자 32명에 대한 징계지시를 받은 호텔롯데는 징계마감 시한인 11월 13일 한차례의 징계시한 연기를 요청했으며, 12월 1일 민사소송 계류자 10명를 제외한 21명(1명 퇴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

이에 서울노동청이 18일까지 10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자 호텔롯데는 뒤늦게 "징계유보자 10명 가운데 8명은 10월 정기전보에서 이미 징계차원의 부서이동이 이루어졌다"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유보라고 노동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박재홍 호텔롯데 홍보과장은 "10월 인사이동은 정기인사였고 징계와는 무관한 부서이동이었다"고 말해 롯데측의 '8명에 대한 징계성 부서이동' 주장은 노동청 보고를 위해 짜맞춰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노동청 근로여성과의 담당 감독관은 "롯데측의 8명에 대한 정기전보가 징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측은 민사소송 1심이 끝나는 내년 5월까지 10명에 대한 추가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정자 호텔롯데 노동조합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부서이동조차 시키지 않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측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건일/동아닷컴 기자 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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