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구청, 내년부터 영문등초본 발급

  • 입력 2000년 12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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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일선 구청에서 영문으로 된 호적 등초본을 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호적등록 인구가 가장 많고 외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에서 영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구청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취업 유학 이민 등이 크게 증가해 이에 필요한 호적 등초본을 영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9종류이지만 호적 등초본은 제외돼 있다. 호적 등초본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일단 국문으로 발급받은 뒤 번역과 공증 절차를 따로 밟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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