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삼성상용차 파산선고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1시 37분


삼성중공업은 13일 관계회사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파산선고를 공시했다.

선고는 12일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민사 30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선고사유는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의 파산 원인사실의 존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선고로 삼성중공업은 투자지분에 대한 13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측은 총 투자지분 3,150억원중 올해 9월말까지 3,012억원을 이미 손실반영했다고 밝혔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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