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송경순/수임료 부가세 변호사가 부담을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54분


집안일로 소송을 벌인 뒤 변호사 수임료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변호사와 계약하면 수임료를 준다. 문제는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왜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상 이 세금은 수임료로 수익을 얻은 변호사가 내야 한다. 대한변협에 물어 보았더니 거의 관례가 된 일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변호사와 흥정하면 되지만 심리적으로 급박한 의뢰인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세금문제 때문에 흥정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임료가 너무 많아서는 안될 것이다. 관례가 됐다고 이같은 일이 과연 타당한가.

송경순(광주 남구 봉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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