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흐르는 한자]家 臣(가 신)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30분


家 臣(가신)

封―봉할 봉 割―자를 할 隸―노예 예

賈―장사아치 고 陪―모실 배 庇―덮을 비

중국 周나라 封建制度의 핵심은 土地의 再分割과 嚴格한 身分秩序였다. 땅이 너무 넓어 天子 혼자서는 다 다스릴 수가 없자 마치 피자를 자르듯 諸侯―大夫―士―平民의 순으로 내려가면서 再分割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天子에서 平民, 나아가 奴隸(노예)에 이르는 수직적인 身分秩序가 형성되게 된다.

이 중 大夫들은 個人的으로 많은 私臣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털어 家臣이라고 불렀다. 맡은 임무에 따라 명칭도 제각기 달랐는데 家宰(가재·家事), 祝和史(축화사·祭祀), 賈正(고정·物資), 司馬(사마·軍事) 등이 있었다.

家臣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주인인 大夫에게 철저하게 忠誠을 다 바쳤다는 데에 있다. 때로는 생명까지 바칠 정도였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代價는 충분히 지불되었다.

이러한 家臣制度가 성행했던 것은 春秋時代였다. 家臣의 元祖(원조)라면 孔子를 꼽아야 할 것 같다. 그의 나이 35세 때 齊의 대부였던 高昭子(고소자)의 家臣이 되어 열심히 일한 적이 있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임금은 임금답고....)라고 하는 名言은 바로 이 때에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家臣을 둔 例가 있다. 高麗 때 임금보다 더 큰 權力을 쥐고 흔들었던 崔忠獻(최충헌)은 자기 집에서 國事를 처리하면서 임금의 신하와는 별도로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 때부터 家臣이라면 국가와는 관계없이 어떤 勢力家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指稱하게 되었다.

자연히 그에 따른 弊害(폐해)도 많았다. 孔子 때의 魯나라는 所謂 ‘三桓’(삼환)으로 불리는 大夫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大夫가 그러자 그 밑의 家臣들도 날뛰었다. 그들은 大夫를 쥐고 흔들었으며 마침내는 반란을 일으켜 魯나라의 國政까지 左右하기에 이른다. 孔子가 통탄했음은 물론이다. ‘陪臣執國命!’(家臣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구나!). 結局 이같은 현상은 ‘天下無道’로 이어져 戰國時代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한가지 예만 들어보자. 家臣들이 인사에 개입하거나 백성의 재물을 수탈했던 예는 史書에도 수없이 등장한다. 조선 孝寧大君의 家臣 金利는 忠州에 있는 절의 중을 협박하여 토지와 양식을 수탈했지만 그의 위세에 눌린 忠州牧使 金士淸이나 判官 金厚生은 막기는 커녕 庇護(비호)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家臣이 있는 모양이다.

鄭 錫 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 중국문화)

478sw@email.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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